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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30 2019구단523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7. 09:4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원고가 2018. 10. 27.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부과 받은 벌점 30점을 더하여 원고의 벌점 합계 130점(= 100점 30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8. 11. 5.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 없이 준법운전을 해 온 점, 원고의 처는 경추간판장애를 앓고 있어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양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영업사원으로 업무상 차량운행이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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