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0. 00: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벌점 110점을 부과하고, 원고가 2018. 6. 19.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부과 받은 벌점 30점을 더하여 원고의 벌점 합계 140점(= 110점 40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 점수 1년간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9. 5. 29.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행한 거리가 5km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거리가 멀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