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21』
1. 피고인은 2014. 1. 23.경 성남시 분당구 D, B동 1201에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4. 2. 말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인 ‘F'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위 F 사이트의 회원들은 2014. 2. 26.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F 웹하드)의 순번 제1항 내지 1688항 기재와 같이 KBS, SBS의 저작물을 총 1,688회에 걸쳐 위 F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2014. 4. 1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모바일용 저작물) 기재와 같이 KBS, SBS의 저작물 130건을 총 2,728회에 걸쳐 위 F 사이트에 무단으로 모바일 콘텐츠로 인코딩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2014. 5. 26.경까지 DB 서버 1대, 콘텐츠 서버 25대, 웹서버 2대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F 사이트에 가입된 약 10만 명의 회원들을 관리하였고, 위 F 사이트가 파일 공유 사이트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무단 게시하고 전송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위 업로드 된 파일들이 불법 복제된 파일임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사이트에 업로드를 한 회원들에게 콘텐츠 1GB 당 100캐쉬(현금 100원 상당)를 지급하고 5만 캐쉬 단위로 신청을 한 회원에게 환전하여 송금하고, 위 F 사이트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등록한 모든 사용자에게 가입 즉시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을 침해하여 업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 24시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인 동영상 DNA 필터링을 15일 정도만 적용함에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