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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3738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9. 3. 19.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는바, 그 사이에 딸인 C(D생)이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1.585/10 지분, 피고가 6.83/10 지분을,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3.46164/790 지분, 피고가 7.45836/79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과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불화로 말미암아 이혼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1.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976호로 이혼의 효력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1년 제1612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1.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 또는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합의서에는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각 부동산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대지인 점, 아래에서 살펴 볼 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 및 피고도 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동산도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및 서울 서초구 E 103동 2111호를 피고로부터 양도, 증여 또는 재산분할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매나 제3자 양도 시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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