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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2고정1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0:4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와 시비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지구대 경장 F에게 “야 임마, 때려볼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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