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의료법 부칙 제7조, 제59조(1675.12.31 법률 2862호로 개정전의 것), 동법시행규칙 제59조 및 1973.11.9자 보건사회부 공고 58호에 의거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60조 , 의료법부칙 제2조, 제7조,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소송수행자 김진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전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은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는 법부칙 제2조 단서 및 법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의료인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갱신하고 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소증 또 속중앙회의 확인을 받아당해 면허는 자격증을 교부한(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관할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1973.11.9자 보건사회부 공고 제58호는 개정의료법 부칙 제2조 및 제7조와 동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등에 대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일제갱신을 실시한다 하고,
1. 갱신대상 및 교부기관으로 (나) 시, 도지사소관으로 (1) 자격증간호보조원, 접골사, 침사구사(염사라 함은 오기로 본다), 안마사
2. 신청서접수 및 갱신교부기간 자 1973.11.9, 지:1974.2.15등을 공고하였다.
이런 규정들이나 공고내용에 의하면 의료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위 소위 유사의료업자는 그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으되 소정 기간내에 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격증갱신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시장 또는 도지사의 이 자격증갱신 발급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증명하는 소위 공증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시장이 위 규정들에 의하여 1974.5.30 원고에게 침사자격증을 교부하였다가 1975.11.13 위 자격증을 취소한 행위는 유사의료업자의 자격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발급행위, 다시 말하여 공증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볼것이니 원심판결이 원고의 본건 취소청구를 심사자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고 단정한 점은 당사자의 청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법 제3조 소정의 기간경과후에 소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소원전치를 갖추지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를지언정 처분취소의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1, 2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위에서 본 바와같이 침사의 자격증 갱신발급에 관한 사항은 피고시장의 권한에 속하며 이 발급행위는 공증행위로서 행정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시장이 일단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위 자격증발급을 취소한 행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할 수 없으니 이러한 견해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무효확인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제3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