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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9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7(2)행,24;공197912012]
판시사항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의 성질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확인소송의 소익

판결요지

의료법 부칙 제7조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행위이므로 소정기간 내에 자격증 갱신발급을 받지 못하여도 자격 자체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의료유사업자는 그 자격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의료법 부칙 제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채명묵, 한봉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의료법 부칙 7조에 이른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 갱신발급행위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을 부여 내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의 존재를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할 뿐이라고 함이 본원의 견해( 대법원 77.5.24. 선고 76누295 판결 참조)이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자격증 갱신발급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료유사업자의 자격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으니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의료유사업자로서는 그 자격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 나라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함이 또한 본원의 판례( 대법원 78.10.10 선고 78누230 판결 참조)이므로 이점에 반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해방전 침사의 자격을 획득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결코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경험칙에 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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