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관리단은 2014. 12. 9.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H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B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9. 2. ‘H 등은 D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를 하거나 D관리단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고, 회의실, 방재실, 기계실 등 관리업무와 관련된 시설을 D관리단에게 인도하라.’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975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므로 그때부터 D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은 피고인 B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 C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업무의 주체이다.
4층 관리단 회의실은 관리업무에 필요한 공간이 아니었고 입주자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회의실인바, H 측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4층 관리단 회의실에 물건을 적치한다고 하여 업무방해 행위가 되지도 않고, 기존 관리실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 A은 그라인더로 구 관리실 철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다듬어 효용을 높였을 뿐 잠금장치 아랫부분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4층 관리단 회의실의 강화유리를 실수로 손괴한 것일 뿐 고의로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증거인 CCTV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지하 7층 기계실의 관리자는 Q이었고 피고인 C는 Q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기 위해 지하 7층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 H 측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H은 지하 7층 기계실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원래부터 그 곳에 출입할 수 없었으므로 H을 지하 7층 기계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여 방해되는 업무가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