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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9두500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의사인 원고가 2013. 2. 14.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E에 지시하여 F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E는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E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F 등 3명이 내원하자, 자신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로부터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고의 컴퓨터에서 대상 환자를 클릭한 다음 동일하게 체크를 한 후 처방전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고정870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E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등의 처분사유를 들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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