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870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진철민(기소), 박종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D
판결선고
2016. 12. 2.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간호조무사, 피고인 B은 위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02. 14.경 위 B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B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내원한 F, G, H 등 3명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고발장, 외래환자기록, 의무기록지,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B이 J요양원의 촉탁의로서 2주에 1회 방문하여 치매노인들에 대한 무료 의료봉사를하기 위해 잠시 병원을 비운 사이 종전부터 이 병원에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들 중 종전과 증상이 동일한데 약이 떨어져 종전과 같은 처방전을 받고자 방문한 환자로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K, L요양원 등에서도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벌금 50만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원), 피고인 B(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