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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고단1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4 항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1』 피고인은 2008. 3. 31.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 내가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하니 어음을 빌려 주면 어음의 지급기 일 전에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2008. 3. 31. 경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2 장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 보조식품 제조,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 E로부터 사무실인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 및 집기 등을 위해 4,500만 원을 투자 받았을 뿐이고, 2007. 8. 8. 경 태양광 에너지사업 명목으로 E을 통해 모은 투자금으로 대구 수성구 F 81,025㎡를 1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투자자에게 매수한 땅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어음 지급 기일 내에 어음을 회수하거나 액면금액을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2, 3, 5, 6번 기재와 같이 총 5번에 걸쳐 피해자 D를 속여 합계 1억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831』 피고인은 2009. 10. 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 고양 시 덕양구 I 오피스텔 4 층 J 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위임을 받은 K에게, ' 나에게 공급 계약서를 맡겨 주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만들어 오겠다.

’라고 말하였다.

K은 그 말을 믿고 I 오피스텔 4 층 J 호에 관한 공급 계약서( 분양 증) 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공급 계약서를 받더라도 돈을 융통하여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K을 속여 피해자 H이 소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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