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11.24.18:20경 C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포동입구앞편도1차로를진행중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장소였는데 유턴을 시도하다가손수레를 끌고 도로를횡단하는원고를피고 차량으로충격하여원고로하여금 대퇴골전자간진구성골절 등의상해를입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후유장해 등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영구장해
나. 일실수입 : 배척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떡집을 운영하면서 월 3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