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4870
토지수용보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진해구 C 대 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13. 8. 21. D에게 사정된 후 1917. 2. 24. E, 1924. 4. 21. F, 1930. 12. 24.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가, 1988. 3. 11. 피고의 모친 H 앞으로 1967.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5. 27. 피고 앞으로 1996.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11. 28. I기관에게 수용되었고, 피고는 보상금으로 177,547,4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1988. 12. 12. 국유지로 등록된 창원시 진해구 N 토지(이하 ‘N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9.88㎡(이하 ‘이 사건 기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2. I기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J는 1942. 10. 28.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평 및 그 지상 건물 3동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부친 L은 1947. 7. 5. J로부터 위 30평 및 건물 3동을 매수하여 원고 등 자녀들과 함께 점유ㆍ사용하던 중 1988. 6.경에 차남 O에게 분재를 해주어 O가 처, 자녀들과 함께 점유ㆍ사용을 하였고, O가 사망하자 O의 처 P이 1996. 4. 26.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양도하여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점유하여 왔다. 2) 1988. 3.경 측량결과, 원고의 부친 L이 매수한 위 부동산들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그에 인접한 N 토지에 위치해 있고, 위 건물 3동 중 하나인 이 사건 기와주택에 딸린 텃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