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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333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03(석수동)에 있는 석수두산위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한 시공사이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을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안양석수 한신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본)계약서

4. 사업의 내용 : 2007. 4. 10. 사업승인권자가 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6. 공사기간 : 이주완료후 29개월(철거 3개월 포함)

7. 원고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조합의 정관(규약)을 준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공사계약조건 제2조(공사의 범위) 피고가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원고가 제공한 토지상의 기존건물 철거공사, 동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5조(대물변제 및 분담금)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원고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신축아파트의 대물변제 및 분담금 내역은 관리처분계획안의 『조합원 분담금 내역』과 같다.

註 조합원 분담금 내역 기준

1. ‘07.04 사업시행인가 “득” 설계도서 기준. 제9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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