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상해 범행에 이르렀으나 C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해할 당시 현장에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C는 구미시 황상동, 옥계동, 인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인동파’의 조직원이다. 2)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엎어지자 50회 정도 온몸을 걷어찬 것 같다고 하면서 C가 피고인의 차량속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심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D을 때렸고, 그 후에 피고인이 X과 이야기를 하더니 저를 불러서 D을 치료받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증인 X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C가 번갈아가면서 손바닥으로 D을 때렸고, 본인은 잠깐 밑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올라와서 피고인에게 D을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해서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4) 비록 C, X이 원심법정에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