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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42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의존적 음주 및 알코올 섭취 상태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당첨이 되지 않아 가진 돈을 잃게 되자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9. 19:00 경부터 19:30 경 사이 포 천시 C에 있는 ‘D 게임 랜드’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 자인 종업원 E( 여, 45세) 을 불러 세운 후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인 등산용 칼(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 보여주며 ‘ 부모, 자식도 없고, 부인과는 이혼해서 아무것도 없고, 아쉬울 게 없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투를 젖히고 외투와 내의 사이에 끼워 져 있던 등산용 칼의 칼날 부분을 재차 보여주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90,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사실 통지,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범행 도구 확인)

1.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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