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4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B, 201호 소재 피해자 C( 여, 4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동 거 남인 D과 술을 마시다가 둘이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가 도리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등산용 칼( 총 길이 49cm, 칼날 길이 32cm) 을 오른손에 들고 와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침대 옆에 쓰러진 피해자 목에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피해자 처벌 불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