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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5나3748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8, 11, 16, 을 3, 4, 12, 20, 22, 23, 27, 30(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Q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 토지의 현황 원고는 1996년경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D 대 1,253㎡ 및 그 지상 건물에 “L”라는 사찰을 창건하여 그 무렵부터 L의 주지를 맡고 있는데(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L’라고 한다), 2000. 6. 8. 위 L의 토지 및 지상 건물 및 E 답 446㎡, F 전 4,092㎡, G 전 129㎡, H 전 107㎡, I 전 145㎡에 관하여, 2009. 8. 11. J 전 940㎡에 관하여, 2009. 9. 22. K 전 67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소유 토지의 현황 1) 경상남도 거제시 M 종교용지 1,319㎡ 및 그 지상 건물에는 1940년경 “N”라는 사찰이 창건되었는데(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N’라고 한다

), 1981년부터 1999년까지 N의 주지를 맡았던 R(S 스님)은 N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1995. 2. 1. N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C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T로부터 2,7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위 R의 후임으로 1999. 3.경부터 2005년경 사망하기 전까지 N의 주지를 맡았던 U(V 스님)은 1999. 9. 20. 위 N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동생인 W은 2003. 5. 10. 위 N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1. 2. 9. 위 N의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위 U이 N의 주지를 맡기 시작했던 1999년경부터 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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