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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2 2017가단585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내지 제7호증, 을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6. 16. 진주시 C 전 137㎡와 진주시 D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1층 85.71㎡, 2층 59.04㎡ 시멘트 블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화장실 1㎡에 관하여 소유자 원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C 전 137㎡에 관하여 접수 제39435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공동담보 토지 진주시 F, 토지 진주시 D로 한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10번 지상권설정등기도 함께 마쳐졌다). 나.

2016. 7. 1. 원고는 진주시 C, 진주시 F, 진주시 D 지상에 대지면적 216㎡, 건축면적 128.03㎡에 관하여 주건축물제1동 연면적 386.95㎡로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위 D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허가이다), 2016. 7. 6. 합병으로 인하여 위 F 중 전 124㎡가 이기되어 위 C 토지는 전 261㎡가 되었고, 2016. 9. 28. 위 C 전 26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공동담보 토지 진주시 D, 토지 진주시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7. 2. 20. 분할로 인하여 위 C 중 전 105㎡가 진주시 G에 이기되어 위 C 토지는 전 156㎡가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경상남도 진주시 C 대 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단독주택(다가구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매매계약 체결 2017. 6. 20. 원고와 피고(H의 아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별지 매매계약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715,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61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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