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에 걸쳐 C에게 각 교부하고 그 무렵 금원을 각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금원은 C이 피고인에게 호의로 송금한 것일 뿐 필로폰 교부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필로폰 매매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2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3회에 걸쳐 교부받은 바 있는 C은 검찰에서의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및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한 금원은 모두 필로폰 매매대금이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C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C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으나, C은 2014. 5. 30. 새로운 증언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에 변호인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
②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3. 2. 6.경 60만 원, 2013. 3. 20.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C으로부터 2013. 9. 25. 5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 교부한 시점과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그 시간적 간격이 가장 긴 것이 14 ~ 16일 2013. 3. 4. ~
3. 6. 필로폰 교부, 2013. 3. 20. 50만 원 송금)에 불과하다. 이 근접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위 각 금원이 필로폰의 양에 따른 소매 거래가격(0.7g당 581,000원 2012. 9. 기준 소매거래가액 전국 평균(1g당 83만 원) -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