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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노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2018. 3. 24. 14:30경 피고인이 장난감 총을 바닥에 던지며 발로 차서 부수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G은 장난감이 부숴져 있는 모습과 피고인이 아이들 중 1명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H은 피고인이 장난감 같은 것을 내던지며, 손바닥으로 아이 1명의 뺨을 때리는 것을 봤고, 이에 자신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G,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는 않고 살짝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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