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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77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대화하던 중에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그 손이 뺨에 닿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뺨을 때리지 않은 것 같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다

뒤통수가 맞았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뒤통수를 때리지는 않았으며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는데 그것을 밀친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원심 이후 주장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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