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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304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 망 D의 아들들이다.

망인은 2008. 6. 27.에, D는 2011. 6. 7.에 각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E, 망 F가 있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1978. 11. 23. 별지 기재 1항 부동산을 G에게, 2015. 11. 23. 별지 기재 2, 3, 4항 부동산과 7항 중 분할된 H 부동산을 I에게, 2015. 11. 17. 나머지 부동산을 J, K, L에게 매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총 2,165,465,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로 총 461,320,31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망인이고, 1976. 1. 20.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 매도인 M, 피고 사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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