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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5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3,671,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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