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7가합11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9,950,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9,950,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7.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