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12:05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실내 체육관 헬스장에서, 일명 ‘ 거꾸리
’ 운동기구에 올라가 서 있는 피해자 E( 여,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E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 성범죄 전력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농아 자로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