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5:00 경 제주시 C 아파트 104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뇌 병변 1 급 장애인으로서 일상적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