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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40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31. 10,000,000원, 2010. 1. 4. 10,000,000원, 같은 달

5. 10,000,000원, 같은 달

6.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을 매수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투자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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