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중1103 (2015.7.2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개시 당시 쟁점채권이 전부 회수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채권의 가액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이 유]
조심 2015중1103(2015.7.22.)
청 구 인 성 명OOO
주 소OOO
행 정 처 분 청OOO세무서장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7.청구인에게 한2012.8.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여한 금액 OOO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아버지 문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8.20. 사망하자, 청구인과 어머니 김OOO을 공동상속인으로 하고, 상속재산 OOO원, 채무액 OOO원, 상속공제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1.부터 2014.2.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주식회사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 등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OOO원, 채무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7. 청구인에게 2012.8.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실질 대표자로 있었던 쟁점법인의 도시개발 시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쟁점법인이 지급할 계약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함으로써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이나, 이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피상속인도 포기를 하였고, 상속인들도 포기를 한 채권이며, 쟁점법인은 사실상 파산상태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포기한 이유는 토지소유자들이 매매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소송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도 매매계약무효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상속인들이 승복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금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여 대손처리하였다.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포기한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이 OOO에 ‘OOO’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 강OOO 외 93명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강OOO외 76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매매 계약금을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채권으로,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결산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법인은 조사청의 조사당시까지도 폐업이나 청산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3.3.26.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청구인 → 문OOO)해 가며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체를 유지해 온 사실로 보아, 2012년말 장부상 대손처리한 강OOO외 93명에 대한 계약금(선급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여한 채권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결산서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단기차입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조사한바, 단기차입금 OOO원은 쟁점법인이 2008∼2009년 기간 동안 OOO에 “OOO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 강OOO 외 93명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강OOO 외 76명에게 지급하기로 한 토지매매 계약금을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해서 지급함으로써 발생된 채무임이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의 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 명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여금 채권 OOO원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이 2013.12.10.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9.28.부터 2013.3.2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2012.12.31. 현재 재무상태표 및 단기차입금 명세서와 같이 2012.8.20. 현재 쟁점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차입금은 OOO원이고, 이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이 OOO 토지를 매수하면서 OOO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기로 약정한 후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강OOO 외 76명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나머지OOO원은 쟁점법인이 OOO 기타토지(강OOO등 77명 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된 채무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단기차입금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단기차입금(2012.1.1.∼2012.12.31.)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하면서 쟁점채권에 대한 소명서, 판결서, 내용증명, 매매계약금 포기각서 및 외부감사보고서 등의 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4.1.10.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채권에 대한 소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채권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부동산개발 시행회사)을 설립하여 OOO에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고, 쟁점법인은 자금이 전혀 없는 회사로 자금을 피상속인이 융통하기로 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2) 쟁점법인은 2008.8.7. 기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자본금OOO원에 2004.1.8. 설립등기)를 무상으로 변경 등기하였고, 쟁점법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건설 시행에 관련된 인허가절차를 맡아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실적이 없는 법인을 인수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등기이사는 피상속인 및 김OOO이었으며, 김OOO은 제반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였고, 명의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상속인이었다.
3) 쟁점법인의 설립 목적은 OOO에 아파트건설 시행을 하기 위함이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전혀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김OOO를 믿고 아파트건설시행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법인을 인수·설립한 것이다.
4) 토지의 취득은 김OOO가 마을부동산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지주들을 접촉하였고, 토지 취득의 전과정을 김OOO가 관장하였으며, 토지계약은 2008년에 대부분 이루어졌고, 일부는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은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고하면 자금만 송금하여 주었다.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확정계약을 하여 중도금과 잔금일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5) 자금조달은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피상속인 1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피상속인의 자금 약 OOO원과 주식회사 OOO에서 차입한 OOO원 및 기타 차입금으로 대부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지불되었으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계약금만 지급하면 중도금은 은행 융자(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6) 계약이후에 아파트 건설 인허가가 빨리 진행되어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의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생을 발생시켜 중도금과 잔금을 주려고 하였는데,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고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다. 그때서야 확정계약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주들을 만나 중도금 지급을 한두차례 연기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지주들이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지주 중 배OOO 및 진교한은 계약금을 몰취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 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하였다. 지주가 승소하였다는 소문이OOO 지주들에게 알려지자 모두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또는 구두로 전해왔고, 청구인도 변호사 사무실 등 여러 곳을 방문하여 문의하고 기타 다른 여러 방면을 알아보았으나 구제의 길이 없어 사실상 계약금을 포기한 상태이다.
7) 쟁점법인은 2012.12.31. 현재 외부감사결과 토지계약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판정되어 대손상각비로 처리되어 결손금이 OOO원이고, 토지 매매계약금은 계약불이행이 쟁점법인에 책임이 있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채권자인 피상속인이 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자본잠식되어 결손이 OOO원으로 다른 자산이 전무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장부상에만 기재된 쟁점채권을 실질적으로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8) 상속인들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청산등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채권에 대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경영책임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고, 쟁점법인의 부동산, 예금, 채권, 기타자산 등이 전무하여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회수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포기한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합당하지 않는다.
(나) 배OOO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한 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건에 대한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 토지 매도인 박OOO 외 38명이 2010.11.24. 쟁점법인에 보낸 매매계약 자동해지 통고 및 송OOO 외 토지소유자들이 쟁점법인에 보낸 부동산매매계약해지에 대한 통보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작성하여 준 부동산 매매계약금 포기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상증세법 제60조의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폐업이나 청산 등의 절차 없이 사업체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주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법인이 패소하는 등 상속개시 당시 이미 쟁점채권은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채권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쟁점법인이 회수할 수 없게 된 점, 상속개시 당시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자산인 선급금의 형태로 보유하였다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모두 대손금으로 처리한 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로 보아 쟁점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보여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 아닌 명목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이 전부 회수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채권의 가액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