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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13. 12:00 경 용인시 수지구 보정 동에 있는 롯데 마트 수지 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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