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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5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0:00 경 화성시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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