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3. 17:30경 술을 마신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호남고속도로 운수인터체인지(IC) 쪽에서 호남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정지하여 진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13. 19:0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I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