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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0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30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일방통행 길을 역 주행하면서 진행 차로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D(37 세) 와 상호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밀고,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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