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20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30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일방통행 길을 역 주행하면서 진행 차로를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 D(37 세) 와 상호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밀고,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