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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15 2014가합411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915,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2.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연탄, 무연탄, 코크스 관련제품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광석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 작업료 피고는 원고에게 스크린, 파쇄 공정 작업료를 3,000톤을 기본으로 1톤당 12,000원을 지급한다.

단, 3,000톤 이상 스크린공정이 발생될 경우 3,000톤 이상의 톤수는 작업료를 1톤당 10,000원으로 적용한다.

파쇄작업 없이 선별만 요구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해서 가격을 정한다.

제4조 결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완제품 출고 및 공급처 입고 후 원고에게 지급한다

(10일 이내). 제5조 보관료 (초안) 입고기준 30일 초과, 월말 재고 기준으로 톤당 1,000원의 보관료를 지불한다.

(피고의 수정안) 입고 후 선별완료 기준일 30일 초과. 월말재고 기준(3,000톤)으로 정하여 기준초과 톤당 1,000원의 보관료를 지급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송 출하지시 및 제품관리는 피고의 지시에 따르며, 피고는 원고와 출하관리 및 운송일괄계약한다

(단가 별첨 및 수시결정). 나.

피고는 2012. 11.경 원고에게 코크스 가공 및 운송 등을 위탁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았으나, 계약서에 쌍방 날인을 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에게 무연탄, 코크스 등의 가공 등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무연탄, 코크스 등을 가공, 운송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최종합의했음을 밝힌다.

1) 원고 제시금액 : 5,000만 원 5,000만 중 3,000만 원은 임대료로 계산한다. 2) 기존 협의한 임대계약서로 최종사인한다.

위와 같이 최종협의했으므로 더 이상의 내용번복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0. 28.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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