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06: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6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5,193,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