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2: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뒤쪽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게 F 인피니티 차량이 음주상태에서 자신을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위 D과 순경 E은 피고인이 지목한 가해차량 F 인피니티를 운전하였다는 대리기사 및 차주를 상대로 운전은 대리기사가 하였고 피고인을 충격한 바 없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대리기사와 차주의 인적사항과 블랙박스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인피니티 차량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인피니티 차량 운전석으로 달려들어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손괴를 시도하여 경위 D과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D, E에게 욕설을 하며 D, E의 몸을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