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0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신고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가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야 이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CD 재생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