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E 이다.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도 E에게 있다.
E가 피해자에게 자금사정 등을 고지하고 후불공사 조건으로 공사를 한 것이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종합 스포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피트 니스센터 관리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은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건설업에 25년 동안 종사하여 공사업자를 많이 아는 E는 공사부분을 담당하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종합 스포츠 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원래 주식회사 이안 스페이스가 2014. 9. 말경까지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2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외상으로 공사를 할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E가 피해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주식회사 이안 스페이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점, ③ E는 공사대금 지급, 공사방식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해 가면서 계약 체결을 담당하고, 공 사진행 상황을 감독하는 책임자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가 공사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