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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42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1. 9. 19.경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B이 이를 습득하여 2011. 9. 21.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사업을 위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11.경 서울 중구 저동2가 62-1에 있는 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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