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4. 20:20경 용인시 기흥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백암로 202번길 30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