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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4. 20:20경 용인시 기흥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백암로 202번길 30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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