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마한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남중학교 방면에서 마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