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와 공동으로 소유한 당진시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04. 4. 20.경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진시 E 상가 등 건물에 대하여도 당진새마을금고, 신평신협 등에 1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실제적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2004. 3.경부터 채무가 2억 상당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매달 이자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 F(피고인의 동생)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4. 일자미상경 충남 당진군 E 상가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평농협에서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기일에 반드시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3. 19.경 충남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신평농협에서 연 8.5퍼센트의 이율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1. 일자미상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까 신평신협에서 500마원을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기일에 정확하게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11. 8.경 신평신협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12.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신평신협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상환기일에 정확하게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