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3가단343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23,140,283원 및 그 중 16,666,666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15. 망 G(이하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한 사실, 2015. 1. 25. 이후 위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인 사실, 망인은 위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5. 25. 기준으로 원금 1억 원 등 합계 138,841,709원이 남아있는 사실, 망인은 2013. 11. 29. 사망하였는데, 그 처와 자녀들과 모 H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3촌 이내 친족 중 I, J 등 역시 상속을 포기하여, 이모와 외삼촌인 피고 A, B, C, D, F 및 피고 E이 각 1/6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 A, B, C, D, F가 망인에 대하여 인천가정법원 2015느단2385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6. 4.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다만 피고 A, B, C, D, F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