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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1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거듭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들이 조작된 허위 매출자료를 통하여 G마트의 매출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권리금 2억 5,000만 원은 영업수익에 관한 영업권리금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갑 제27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가 지급한 2억 5,000만 원이 영업권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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