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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0648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103,500,000을 추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변호 사법 제 109조 위반죄, 변호사 법 제 116 조 규정에 의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외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적용 법조에 관한 법률위반, 채 증 법칙 위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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