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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67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69,841원 및 그중 101,292,827원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2.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식회사 대주마린과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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