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677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69,841원 및 그중 101,292,827원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2.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식회사 대주마린과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69,841원 및 그중 101,292,827원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2. 1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주식회사 대주마린과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