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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45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금남건설에게 100,000,000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2. 2. B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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