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063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8. 30. 피고 주식회사 세명테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8. 30. 피고 주식회사 세명테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