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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549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피고들 신행 선물(빈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11. 30. 결혼식을 마쳤으나 혼인생활이 순탄치 아니하여 결혼식을 올린 지 2주 남짓 동거하다가 혼인이 파탄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결혼하면서 피고들 신행 선물(빈폴 남성의류기타) 8점을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지출비용으로 구입하여 피고들에게 예단이나 혼수품 등으로 보냈고, 피고들이 이를 현재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을 위해 교부한 예물이나 예단 내지 혼수품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을 피고들에게 준 것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의 성격을 띤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단기간에 사실혼 파탄이 되어 혼인이 불성립되게 되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동산의 증여는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강제집행이 불능한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의 시가 상당인 지출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출비용의 합계액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이 판결 당시에 분명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동산 중 침대스프레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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