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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8가단515105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74,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E는 2018. 3. 28. 23:25:03경 부천시 F에 있는, G대리점 앞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장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44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원고 차량으로 역과하였고, 뒤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 I은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2018. 3. 29. 09:274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J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비 5,092,9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로 보고 피해자의 손해를 55,366,020원(= 일실수입 11,031,050원 장례비 1,500,000원 위자료 46,400,000원 - 기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3,565,030원)으로 산정한 후, 2018. 6. 13. 피해자의 자녀 K와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원고로부터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을 포함한 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8. 6. 14.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차량 운전자 I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 11. 3. 피해자의 자녀인 K와 사이에 I이 K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K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추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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